울릉군, 전기화물차 구입비 최고 2900만원 지원

입력 2020-09-15 14:56
경북 울릉군은 16일부터 전기화물차에 대해 최대 2900만원까지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울릉군 제공

경북 울릉군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16일부터 전기화물차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화물차 지원대상 차종은 초소형 4종, 경형 1종, 소형(1t) 4종이며, 보조금은 1대당 최대 2900만원까지 차종별 차등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2020년 7월 1일 이전 울릉군에 주소를 둔 주민, 법인 등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후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이다.

군은 내년부터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도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탄소제로 친환경 섬 건설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릉=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