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접수는 10월 14일까지다. 신청 첫날인 14일 2377가구 4684명이 접수했다.
지원대상은 7월 31일 기준 신청일까지 울진군 관내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다.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세대전체 금액을 울진사랑카드로 수령 후 3일 내 지원금이 충전되면 사용할 수 있다.
울진사랑카드는 울진군 관내에서 오눈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유흥주점, 사행업소 등 일부 업체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군은 지난 6월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제3회 추경예산에서 5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연이은 재난 상황에 어려운 시기이지만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진군 울진사랑카드’의 10% 캐시백 혜택기간을 당초 10월 4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울진=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