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조두순 상세주소 공개 못해…과거 법률 적용된 탓”

입력 2020-09-15 14:17 수정 2020-09-15 14:46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 CCTV 화면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뉴시스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9)을 두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조두순이 구금됐을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가 더 앞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는 성범죄자 정보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지만 조두순은 과거 법률에 의거한다. 조두순에게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조두순처럼 재범 확률이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격리조치나 감시 체계 등에 대해 검찰,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앞으로 만기 출소를 하면 경기 안산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조두순의 집은 피해 아동의 집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에서 8세 여아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지만, 고령과 알코올중독 등에 의한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직원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정의연이 여가부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면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집행되지 않은) 정의연의 하반기 보조금 지급 사업은 법적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지난 4월 비서실 직원에게 또 다른 성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는 “보도 이전인 7월에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며 “(4월) 비서실 성폭행 사건 이후 서울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지만 아직 서울시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MBC 입사시험에서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것에는 “여가부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라는 사실을 국회와 언론에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