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에 법인택시 기사, 관광버스 기사 등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차 추가경정예산이 맞춤형 긴급지원이라 선별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개인택시는 지원을 받으면서 법인택시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곁들여 운수업에서 관광버스 기사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대상 계층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다수 취약계층 지원 정책이 담겼다.
다만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택시는 ‘근로자’로 분류돼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일반업종도 유흥·도박업종, 복권판매업, 약국, 부동산임대업 등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장관은 “법인택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기본 원칙과 관련된 일이라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말을 드린다”면서 “정부에서 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들을 위한 긴급생계자금을 확충했고 가구 소득 70% 이하 법인 택시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에서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책을 모아 별도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처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