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15일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과 대구시의 분쟁 사태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의 불·탈법 행위에 대해 대구시의 대처가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시장도매인 세 곳 중 1곳이 영업인들에게 자릿세를 징수하는 등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위반해 대구시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문제의 시장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또한 가볍다”고 지적했다.
또 “이 때문에 시장도매인 지정 취소와 법적 공방, 대구시 처분에 대한 형평성 논란, 특혜 및 유착의혹, 영업인들의 생존권 요구와 집단행동 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것이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대로 시장도매인을 15곳으로 확대하고 영업인들도 시장도매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도매인 확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이를 위해 불·탈법 행위를 자행한 시장도매인은 지정 취소 등으로 강력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