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 적용 기본형 건축비 2.19% 인상

입력 2020-09-15 11:29 수정 2020-09-15 11:35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19%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6000원에서 647만5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는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결정된다.

개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는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상승했다”며 “실제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돼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6개월마다 노무비와 건설자재 비용 변화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기본형 건축비가 2.69% 인하됐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