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檢, 끼워맞추기 기소…윤미향 정당하게 활동”

입력 2020-09-15 11:14 수정 2020-09-15 11:24
정의기억연대 관련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한 데 대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라고 밝혔다.

정의연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이른바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며 “보조금 및 기부금 유용 등 지난 4개월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은 “그럼에도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특히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死者)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운동가가 되신 피해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밖에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전날 검찰은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총 6개 혐의, 8개 죄명이다.

정의연 이사 A씨(45)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