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2차 대출의 한도가 오는 23일부터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2차 대출의 한도를 소상공인 1명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1차 프로그램 이용자들도 중복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신청자는 최대 2000만원을, 기존 2차 신청자는 추가로 1000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영상회의로 열린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에서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개선된 2차 지원 프로그램이 오는 23일부터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 필요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1차 대출의 경우 한도 3000만원에 연 1.5%의 초저금리가 적용됐다.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지난 5월 말부터는 2차 대출 프로그램이 가동됐다. 금융위는 1차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았더라도 대출 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전체 지원자의 약 91.7% 해당) 2차 프로그램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방안에서 금리 인하 방안은 빠졌다. 2차 프로그램의 경우 시장 금리 수준으로 설계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손 부위원장은 “1,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분(3000만원 이하)들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서 “비대면 지원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창구 혼잡 등에 대비하고 방역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12개 은행은 이번 개편안 시행을 위해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2차 프로그램과 별도로 1차 프로그램 가운데 재원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이차보전대출’로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14개 은행에서 시행 중인 이차보전대출은 개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면 별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1.5%의 낮은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