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암호 사고’ 춘천시 공무원 피의자 입건…과실치사 등 혐의

입력 2020-09-15 10:42 수정 2020-09-15 10:48
지난달 6일 오전 강원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뒤집힌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급류를 타고 수문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강원도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해 춘천시 관계자들과 인공 수초섬 관리업체 관계자들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춘천시청 소속 이모 국장과 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일부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수초섬 관리업체 관계자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다.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지난달 12일 춘천시청과 수초섬 관리업체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달 21일 시청 사무실 3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CCTV, 차량 블랙박스, 통화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사고 경위를 밝힐 계획이다.

수사는 폭우가 쏟아지고 댐 방류가 이뤄진 상황에서 다수의 선박이 어떤 이유로 수초섬 고박작업에 무리하게 투입됐는지, 지시를 내린 사람은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지난달 6일 오전 11시34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인공 수초섬 고박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7명이 실종돼 1명이 구조되고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1명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