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제어할 방법…” 안산시장이 추미애에게 쓴 편지

입력 2020-09-15 10:26 수정 2020-09-15 10:34
연합뉴스

윤화섭 안산시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다. 오는 12월 만기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거주지였던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혀 시민들이 우려를 표하자 윤 시장이 법무부로 직접 서한을 보낸 것이다.

윤 시장은 14일 추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해 사건 피해자와 사족, 74만 안산시민이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 그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선량한 국민과 안산시민 그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이 겪어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무부의 신속한 법 제정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법무부가 2014년 9월 3일 입법 예고한 적 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윤화섭 안산시장 페이스북 캡처

윤 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도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왜 다시 두려움을 느껴야 하나, 안산시민이 왜 불안해야 하냐”며 “흉악범을 실질적으로 제어하는 것만이 시민들께서 느끼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또 “CCTV 추가 설치, 전담 요원 배치 등은 물론 법무부와 경찰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대신 전하기도 했다. 윤 시장은 “(시민들이)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는 전화가 3600통 정도 왔고 SNS에는 1200여건의 글이 올라왔다”며 “조두순의 집이 어디고 방범용 CCTV는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느냐는 질문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피해자 거주지에 사는 것, 길 가던 어린아이를 납치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같은 지역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공포”라며 “전자발찌를 한 상태에서 재범한 사례가 올 상반기에만 30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호수용법이) 최소한 11월까지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많은 법이 쏟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야가 합심해서 이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