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옥 할머니 영상 올린 윤미향 “검찰이 그녀 삶 부정”

입력 2020-09-15 10:02 수정 2020-09-15 10:07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로 출근하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오른쪽 사진은 그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길원옥 할머니 관련 영상 캡처. 연합뉴스, 윤미향 페이스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성금 유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SNS에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영상 등을 올리며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윤 의원은 14일 밤 페이스북에 ‘길원옥 할머니 말씀’ ‘수요시위 참석자들에게 응원’ ‘길원옥 할머니 당부’ 등 길 할머니가 등장하는 과거 영상 여러 건을 공유했다. 자신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일부를 정의연에 기부하도록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준사기 혐의)을 의식한 행동으로 추정된다.

윤 의원은 “90세에 가수가 된 우리 멋진 (길) 할머니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 건지”라며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따뜻하고 재일조선학교 아이들과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 평양 고향의 아이들, 수요시위에 오는 아이들을 생각했던 인권운동가, 평화운동가였다”고 언급했다.

한 네티즌이 ‘요즘 할머니 잘 계시냐’고 묻자 윤 의원은 “잘 모르겠다.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오늘 기소에 중증 치매 할머니를 속여 기부하게 했다고 저에게 준사기죄를 적용한 것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왜 갑자기 길 할머니의 2017~2020년 영상을 공유하느냐고요? 할머니의 평화 인권운동가로서의 당당하고 멋진 삶이 검찰에 의해 부정당하는 것을 겪으며 제 벗들과 함께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후 윤 의원은 일부 글을 삭제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윤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7년 11월 길 할머니의 중증 치매 상태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연대에 기부하게 했고, 올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길 할머니가 2920만원을 추가로 정의연에 기부·증여하도록 한 것이 준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한 것”이라며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