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성금 유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SNS에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영상 등을 올리며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윤 의원은 14일 밤 페이스북에 ‘길원옥 할머니 말씀’ ‘수요시위 참석자들에게 응원’ ‘길원옥 할머니 당부’ 등 길 할머니가 등장하는 과거 영상 여러 건을 공유했다. 자신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일부를 정의연에 기부하도록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준사기 혐의)을 의식한 행동으로 추정된다.
윤 의원은 “90세에 가수가 된 우리 멋진 (길) 할머니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 건지”라며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따뜻하고 재일조선학교 아이들과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 평양 고향의 아이들, 수요시위에 오는 아이들을 생각했던 인권운동가, 평화운동가였다”고 언급했다.
한 네티즌이 ‘요즘 할머니 잘 계시냐’고 묻자 윤 의원은 “잘 모르겠다.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오늘 기소에 중증 치매 할머니를 속여 기부하게 했다고 저에게 준사기죄를 적용한 것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왜 갑자기 길 할머니의 2017~2020년 영상을 공유하느냐고요? 할머니의 평화 인권운동가로서의 당당하고 멋진 삶이 검찰에 의해 부정당하는 것을 겪으며 제 벗들과 함께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후 윤 의원은 일부 글을 삭제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윤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7년 11월 길 할머니의 중증 치매 상태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연대에 기부하게 했고, 올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길 할머니가 2920만원을 추가로 정의연에 기부·증여하도록 한 것이 준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한 것”이라며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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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