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반덤핑을 비롯한 무역구제 수단으로 자국산업 보호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이어 한국을 겨냥해 규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도는 2016~2019년 연평균 60.5건의 수입규제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2010~2015년 연평균 30.3건에 비해 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2016년 이후 인도의 신규 조사 개시 대상국은 중국이 77건으로 1위에 올랐다. 이어 한국 24건, 태국 22건, 말레이시아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무역협회는 인도의 무역규제가 한국을 대상으로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최근 인도의 수입규제는 강도가 매우 높고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인도시장을 공략하는 수출기업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석유화학·철강 기업은 상시적으로 인도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타깃이 돼 수출 전부터 수입규제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도가 지난 2월 반덤핑과 보조금·상계관세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우회조사 범위가 확대·신설되는 등 법규 재정비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법이 정한 반덤핑 조사 절차상 기한을 준수하고, 정보 공시 등 절차적 공정성을 높였음에도 덤핑 마진 산정과 산업피해 판정 과정 등에서 불투명한 부분이 여전해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도에 피소된 업체와 수출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도 대응 의무를 부과하는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한 조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부담이 크다.
수출업계에선 인도 수출기업들이 물량·가격 관리를 통해 상시적으로 수입규제 조치 가능성에 대비하고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신속하게 자문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최근 인도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 기업은 인도의 행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