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씨로부터 “서씨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씨의 상급부대인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 등으로부터 “추 장관의 보좌진이던 최씨로부터 서씨 휴가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12, 13일 최씨와 서씨를 불러 각각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가 서씨 병가 연장과 관련해 2017년 6월 14, 21, 25일 최소 세 차례 통화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검찰에서 “서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전화를 한 것”이라며 “청탁은 결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도 최씨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되 위법한 일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의 휴가 미복귀 사태가 발생한 2017년 6월 25일 서씨 부대를 찾아온 ‘상급부대 장교’가 김 대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좌진 부탁에 따라 휴가 연장이 위법하게 처리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서씨의 3차 휴가 명령은 이례적으로 휴가 다음 날(6월 25일) 내려졌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최씨가 김 대위에게 전화한 의혹에 대해 “제가 시킨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보좌진이 아들의 병가를 위해 외압 전화를 했느냐’는 질의에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