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3·여)씨를 구속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탔던 A씨의 지인 C(47·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벤츠는 C씨의 회사 법인차량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씨가 차량을 운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와 C씨는 사고 전날인 지난 8일 오후 늦게 처음 만난 사이로 또 다른 남녀 일행 2명과 함께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