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휴가는 개인권리…秋 아들 의혹은 침소봉대”

입력 2020-09-14 20:12 수정 2020-09-14 20:13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침소봉대’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진 부부장검사가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소속이라는 점에서 이런 견해를 내비친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진 부부장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덮밥과 침소봉대: 휴가 후 미복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자나 전화에 의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개인의 권리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씨의 휴가 사용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된 만큼 개개인의 권리라는 것이다.

그는 “당연한 문제를 침소봉대해 거대한 비리라도 되는 양 형사처벌권이나 감독권, 감찰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본 이념”이라면서 “독재권력 하에서 상대방을 탄압하는 공을 세워 출세하는 것을 기본권으로 알고 성장한 테라토마들에게는 ‘무죄 판결 확정이 나기 전까지는 유죄로 추정된다’는 이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테라토마는 피부, 근육, 신경세포 등 다양한 세포와 조직들로 이뤄진 기형종을 뜻한다.

그는 서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지난 6월 자신의 휴가 중 있었던 부친상으로 휴가를 연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 진 부부장검사에 따르면, 그는 당시 장례 절차를 위해 검찰 간부 및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소식을 알렸고, 이후 5근무일 동안 장례휴가를 마친 뒤 복귀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도 제출하기 위해 준비했지만, 총무과로부터 ‘알려드린 내용 외에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직장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면서 “숭구리당 선거운동원들의 입장에 따르면 이는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장례휴가 바꿔치기이자 휴가 후 미복귀로 수사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테라토마들끼리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없다”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덮어줘도 자기들끼리 밀고 당겨주기 때문에 선거운동원들끼리는 덮밥으로 처리하고, 상대편에게는 침소봉대하며 몽둥이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