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검찰 기소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와 단체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고 충분히 해명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을 이사장 시절 기부금 및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4개월 동안 진행해 이날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입장문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하나하나 다 반박했다. 검찰의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에 관련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및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며 “검찰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과 사기로 왜곡·폄훼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에 대해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 정관에서도 밝히고 있는바 정대협의 활동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후원회원 회비로 주로 운영됐다”며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행위로 치부하고 있다”고 했다. 모금에 개인계좌를 사용한 것도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사적으로 유용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여성인권상 상금 기부가 ‘준사기’라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선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했다”며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됐던 안성힐링센터 매입과정 논란에는 정대협에 손해가 없었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며, 공간 사용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은 것이지 미신고숙박업소도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할머니들 곁에서 많은 분의 응원과 연대를 받았던 시민운동가로서, 이제는 국민의 귀한 마음을 얻어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으로서,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면서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이 위기에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의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국난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며 글을 맺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