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량 관련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KAIST 교수 A씨(58)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의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을 통해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그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라이다(LIDAR)는 자율주행차량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센서로, A씨는 자율주행 상용화에 반드시 필요한 차량 간 라이다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술은 향후 표준 기술 등으로 채택될 경우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중요 기술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이와 함께 대학 부속센터의 운영비 1억9000만원을 유용하고, 허위로 연구원의 임금지급을 신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이나 국책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중요 첨단기술의 보호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KAIST는 1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KAIST는 “관련 규정 및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구성원들의 연구 보안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동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가지정 기술 보호와 연구 보안 강화를 위해 교원의 해외파견 심의절차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가가 정한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물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