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최후진술서 울먹… “반성한다”

입력 2020-09-14 17:51 수정 2020-09-14 17:52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지난 7월 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계선 황순교 성지호)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손 사장이 원하는 방법으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앞선 재판에서 “기자로서 명예롭게 사는 게 목표”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던 김씨는 이번 공판에서 모든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손 사장이나 관련자들에 대해 어떤 일이 있어도 공개적으로 유튜브 채널 방송을 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해 기술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뉘우치며 반성하고 살겠다”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손 사장 입장을 헤아리지 못 했다는 점을 깨닫고 원심에서의 입장을 버리고 관계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범행이) 미수로 그쳐 실제 재산피해가 없고,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부모와 아들 부양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손 사장 측 변호인은 “수년간 손 사장이 겪은 피해는 측량할 수 없다”며 “현재도 김씨가 올린 유튜브 방송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재생되고 있어 진정성 있는 자백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씨는 “당장이라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지인에게 말해 (영상을) 삭제하게 하고 유튜브 방송 전체를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그간 수사에 협조했고 모든 증거가 확보된 점, 주거가 일정하고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별도 심리를 통해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에게 ‘2017년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올 7월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