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환경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법무부가 부모의 체포부터 출소까지 미성년 자녀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14일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제22차 권고안은 정신질환 범죄자가 치료 후 원활히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치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치료감호소 인력 충원과 유지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무연고 출소 정신질환자의 사회 재진입이 수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국내에서 정신장애, 약물중독, 성적장애 범법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는 치료감호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1029명을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 정원 15명 중 7명이 부족한 상태다. 의사 1인당 환자 128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급여체계와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제23차 권고안에는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권고안이 담겼다. 법무검찰개혁위는 부모의 체포 및 구속, 구인 과정에서 사전에 수용자자녀를 고려한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부모의 체포, 구속시 남겨진 수용자자녀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파악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18년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용자의 미성년자녀는 2만1756명이고 이중 사회에서 보호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미성년자녀 수가 120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수용자 자녀 중 약 15.7%가 부모의 체포 현장을 목격했다. 경찰은 범죄수사규칙에서 체포, 구속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자녀 등 가족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법무부나 검찰의 법률 지침에서는 수용자자녀 인권 보호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상태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자녀가 부모 체포 장면을 목격하지 않도록 공간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규정 제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