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주운 신용카드로 담배 산 20대 ‘벌금 300만원’

입력 2020-09-14 17:38

길거리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담배 한 갑을 샀다가 기소된 20대 남성이 담배 한 갑의 660배가 넘는 벌금 300만원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17일 인천시 남동구 한 벤치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가져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같은 날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에서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샀다.

검찰은 누군가가 분실한 신용카드로 편의점 점주를 속여 담배 한 갑을 가로챘다고 보고 A씨에게 사기 혐의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사기죄 등도 인정돼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