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 소식에 황급히 국회 본회의장을 떠났다. 검찰의 전격적인 기소에 윤 의원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야당은 윤 의원 기소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의원은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정세균 국무총리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위해 본회의에 출석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오후 3시쯤 검찰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입장 정리를 위해 급히 자리를 비웠다.
윤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동료 의원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한 여당 의원은 “윤 의원이 본회의 시작 때는 있었으나 지금은 자리를 비웠다”고 전했다.
윤 의원 측은 예상치 못한 검찰의 기소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윤 의원 측은 “검찰이 갑자기 기소 결정을 발표해 일단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야당은 윤 의원 기소 결정이 당연한 결과라며 여당에는 사과를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또 할머니들을 응원했던 국민들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안겨준 윤 의원의 행위는 기소라는 단어로 다 설명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과정에서 윤 의원을 비롯해 양정숙 의원, 김홍걸 의원 등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가짜 뉴스’ ‘역사 왜곡’이라며 그동안 윤 의원을 감싸왔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윤 의원이) 혐의를 부정했지만 기소됐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했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출신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의원 불구속 기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대상 아니냐”며 “검찰이 인정한 보조금 사기 3억원, 심신장애 상태인 위안부 할머니 돈 8000만원을 기부받아 사실상 가로챈 범죄사실만 하더라도 구속감이지만, 영장 청구를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결과에 합당한 처분은 아예 포기한 부끄러운 수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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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박재현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