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초선 의원들의 신고 재산이 당선 후 불과 5개월 만에 평균 10억원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입후보 때 재산 허위신고가 이뤄졌을 경우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신규등록의원 175명(재등록의무자 21인 포함)의 입후보 당시 신고재산과 당선 후 신고재산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재산이 평균 10억원, 부동산재산이 평균 9000만원 차이 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불과 5개월 사이 이들의 재산에는 총 1743억원, 부동산재산에는 총 154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175명이 입후보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평균은 18억1000만원, 부동산재산 평균은 12억4000만원(2019년 12월 31일 보유기준)이었다. 반면 당선 후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전체재산 평균은 28억1000만원, 부동산재산 평균은 13억3000만원(5월 30일 보유기준)이었다.
경실련은 특히 재산 증가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865억원), 같은 당 한무경 의원(288억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172억원) 등 상위 3명의 재산은 입후보 당시에 비해 총 1326억원이 증가해 1인당 평균 442억원 꼴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재산이 10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도 15명에 달했다. 이들의 재산은 평균 111억7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이며, 이 중 상위 12명은 평균 8억원이 증가했다. 부동산재산 증가액이 가장 큰 의원은 민주당 이수진(지역구) 의원으로 17억7000만원이 늘었다.
경실련은 “해당 의원들이 재산의 누락 및 축소, 추가등록 등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해명이 사실이 아닐 경우 추가조사 등을 통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