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미향 기소…“기부금·공금 1억 개인 소비”

입력 2020-09-14 15:04 수정 2020-09-15 11:16
사진=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14일 윤 의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게 적용된 죄명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모금된 기부금과 법인계좌 등에서 임의로 쓴 돈은 총 1억여원에 달한다.

윤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여만원을 모금했는데 그 중 5755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 경상비 등 법인계좌에서 지출 근거나 증빙 없이 개인계좌로 돈을 이체받거나 개인지출 영수증을 업무 관련 지출증빙 자료로 제출해 보전하는 방법으로 2098만원을 임의 소비했다고 판단했다.

정대협 마포쉼터 운영 관련 비용을 보관하던 직원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이체받은 금액도 2182만원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 등으로 3억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나 개인계좌로 약 42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있다.

‘안성쉼터’와 관련해선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입하게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안성쉼터를 시민단체, 지역 정당, 개인 등에 50회 대여해 총 9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은 미신고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정의연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씨(45)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연·정대협의 부실 회계 의혹은 지난 5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대구 기자회견 이후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5월 11일 시민단체들이 정의연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쉼터 매입 및 매각 의혹과 관련해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같은 달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