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과 관련한 선거 소송이 125건으로 역대 최대치임에도 대법원이 단 한 건도 재판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검표 역시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15 총선 관련 선거소송은 125건(선관위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만 집계)으로 2008년 이후 실시한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20대 총선 때 제기된 선거 소송은 12건, 19대 때는 5건, 18대 때는 4건이었다.
4·15 총선에 제기된 소송 125건 중 증거보전 신청으로 재검표 대상이 된 건은 30건이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실시된 대법원의 재검표 평균 처리일(재검표 완료일까지)은 평균 35일이었다. 지난 총선을 치른 지 139일이 지났지만 재검표는 한 건도 실시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에서 정한 처리 기간이 두 달도 남지 않았음에도 대법원은 기일을 아직 확정 짓지 못한 상태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게으른 것인지, 아니면 의혹을 감추려는 건지 모르겠다. 대법원은 법으로 정해놓은 처리 기간을 스스로 어기며 법률이 정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소송을 우선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정한 이유는 투표로 표명된 국민의 의사를 조속히 확정시켜 선거로 인한 불안정한 정국을 해소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라는 뜻”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속히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