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모자 푹 눌러쓴 채 모습 드러낸 을왕리 음주운전자

입력 2020-09-14 14:07 수정 2020-09-14 14:43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씨(33·여)는 14일 오후 1시30분쯤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A씨는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눌러써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수갑을 찬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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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중부서에서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사고 후 왜 (곧바로) 구호 조치를 안 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도 침묵했다.

그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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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일 0시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