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주거환경 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조례안이 대구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례 개정 여부에 따라 10여평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의 이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김성태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일제에 강제 동원돼 고초를 겪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이미 통과됐고 본회의 결정만 남아 있다. 김 의원은 상임위에서도 통과됐고 많은 시의원들이 취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 개정안에는 각종 비용 지원 이외에 주거공간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추가됐다. 대구시의 현행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관련 조례에는 생활보조비, 대상자의 사망 조의금, 설날·추석 위문금 지원 등의 내용만 담겨 있을 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규정은 없다.
대구에 살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이용수 할머니가 유일하다. 사실상 이 개정안은 이용수 할머니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부시장 등과 만나 주거공간 문제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고 이에 주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이 대구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 등은 조례가 개정된 후 대구시와 협의해 적합한 주거공간을 찾을 계획이다. 이용수 할머니의 동선 등을 고려해 활동하기 편한 지역을 찾겠다는 것이다.
김성태 대구시의원은 “여성인권운동가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12평 규모의 낡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돕고 싶어도 법적인 근거가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