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못 쉬겠다” 을왕리 만취 운전자, 조사 중 입원

입력 2020-09-14 13:54 수정 2020-09-14 14:10
인천 중구 을왕동에서 발생한 만취 음주운전 사고 현장의 모습.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 중 “숨을 못 쉬겠다”고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면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A씨(33·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9일 0시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씨(54)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벤츠 승용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이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조사했지만 그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계속 호소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지병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며 이틀 동안 두 차례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지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아울러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씨(47)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