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조두순 접근 금지법’을 제안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두순 출소 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4일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촉박하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국회의원들도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이 개정될 때 늘 법무부는 안전성 이야기를 많이 한다. 물론 법의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정도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국회가 이런 법적 근거의 틀을 마련하고 양형과 형벌 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조두순 접근 금지법’ 핵심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따로 접근 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지금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이 피해 아동의 주거지나 학교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주거, 학교, 유치원, 활동시설로부터 1㎞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선을 높이는 것도 포함된다”며 “아동·청소년이라는 대상의 취약성, 특수성,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지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 조력인 제도를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며 “이걸 확대해 모든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진술 조력인을 두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 배려, 강화하는 조치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12월 12일 형기가 만료돼 다음 날인 13일 출소한다. 최근 조두순은 출소 후 자신의 집이 있었던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출소하더라도 신상정보는 5년간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또 법원 판결에 따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착용해야 한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