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와 관련해 최소 세 차례 이상 군부대 관계자 등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화 시점이 휴가 연장과 미복귀 논란이 발생한 시점과 일치해 서씨 휴가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보좌관이 ‘해결사’ 노릇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당시 통화의 성격과 추 장관의 지시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보좌관을 지낸 A씨가 2017년 6월 서씨 군부대 관계자와 세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통화 시점은 6월 14일과 21일, 25일로 서씨가 무릎 수술을 이유로 23일 연속으로 휴가를 간 시기에 이뤄졌다.
통화가 이뤄진 날은 모두 서씨 휴가 연장 및 미복귀 사태와 연관이 있다. 우선 6월 14일은 서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이었다. 당시는 추 장관이 직접 국방부에 병가 연장과 관련해 문의를 한 날이기도 하다.
당시 국방부가 작성한 연대 통합행정업무시스템(연통) 관련 문건에는 ‘몸이 회복되지 않아 병가를 연장할 방법에 대해 서씨 부모님이 문의했다’는 취지로 적혀 있다. 추 장관이 국방부에 직접 문의한 날에 A씨도 서씨 부대 관계자를 접촉한 셈이다. 당시 A씨 전화를 받은 지원 장교 B 대위는 “병가 연장 문의였으며 자택 요양으로는 병가를 연장할 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 21일은 서씨 측이 2차 병가 관련 진단서 등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한 날이다. 서씨 측은 서류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며 3차 휴가와 관련한 문의도 했다는 입장이다. 서씨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2차 병가 만료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고, 요양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으니 더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하는 게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A씨 통화도 이뤄진 점이 확인되면서 서씨 본인의 문의와는 별개로 보좌관이 3차 휴가 승인을 위해 나섰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 통화가 이뤄진 25일은 서씨의 휴가 미복귀 사태가 발생한 날이다. 당시 당직 사병 현모(27)씨는 서씨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아 전화로 복귀를 종용했고, 갑자기 부대를 찾아온 상급부대 장교가 휴가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미 4일간 개인 휴가를 쓰기로 승인을 받은 상황이 서씨가 속한 지원반까지 전달되지 않아 벌어진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게 서씨 측 입장이다.
이런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A씨의 이날 통화는 이런 혼란상을 정리하기 위한 차원일 가능성이 있다. 같은 연장 선상에서 “당직 사병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던 서씨 측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직 사병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굳이 A씨가 군부대 관계자에 전화를 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각각의 통화가 이뤄진 경위와 성격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지난 12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3일에는 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A씨와 서씨를 상대로 추 장관의 지시 여부를 비롯해 통화가 이뤄진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가족의 사적인 일에 보좌관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추 장관은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냐”며 의혹을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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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웅 정현수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