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전 재산은 18억, 당선 후엔 28억? “허위면 당선 무효”

입력 2020-09-14 11:24 수정 2020-09-14 17:14
국회 본회의가 진행중인 모습. 연합

21대 국회 들어 신규로 재산을 등록한 의원 상당수가 후보 시절 신고한 금액보다 재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주식, 부동산 재산 등 가치 변동에 따른 재산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시민단체는 고의로 재산 을 축소해 신고한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대 국회에 신규 등록한 의원 175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당선 전보다 평균 재산이 10억원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입후보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전체 재산 평균은 18억1000만원이었는데, 지난달 28일 국회 공보로 공개된 전체 재산 평균은 28억1000만원이었다. 부동산 재산 평균은 당선 전후로 9000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부동산 재산이 당선 전후로 가장 많이 차이나는 이는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실거래 중인 서초구 아파트의 잔금을 납부해 부동산 재산 17억7000만원이 증가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토지 7개 필지, 자녀 주택 1채 등 8건이 추가돼 부동산 재산 10억원이 늘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서초구 아파트 매도와 종로구 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가액이 6억3000만원 늘었다. 홍성국 이광재 홍기원 이수진(비례, 이상 민주당) 허은아(국민의힘) 의원은 부모 재산을 추가하면서 재산이 5억원 이상 증가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본인 소유의 경기도 화성 토지의 신고가액을 후보자 등록 당시 5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당선 후 국회에 4억7000만원으로 신고하고, 사유를 실거래가 정정으로 기재했다. 김홍걸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상가 등 4채의 부동산 가액은 후보 등록 당시 76억4000만원에서 당선 후 81억6000만원으로 5억2000만원 늘었다.

총선 후보 등록 당시보다 부동산 재산이 5건 이상 늘어난 의원은 10명이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 시절 토지 34필지를 1건으로 신고했지만 당선 후에는 개별 신고했다. 같은 당 백종헌 의원도 후보 등록 당시 부산 오피스텔 1채를 신고했지만 당선 후 신고에서는 27채로 구분해 신고했다. 국민의힘 서병수 조명희 이주환 의원 등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이 당선 전보다 증가했다.

경실련은 “공직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재산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 허위등록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이라며 “당선 전후 재산 총액과 부동산 총액 및 건수가 크게 차이나는 의원들은 스스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 역시 공천심사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조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소속 국회의원들이 후보자 등록 때 신고한 재산 내역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 자체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후 의원실 소명, 정당 소명 등을 토대로 조사해 검찰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