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화제다. 글이 올라온 지 3일 만인 14일 오전 9시 현재 3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1일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 부여하는 규정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쓴 작성자는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면 공정성이 파괴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교사 선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면서 관련 규정 도입을 철회해 달라고 청원했다.
게시글 작성자는 청원 이유로 “교육감이 임용시험 과정에 적극 개입하게 되면 교사의 실력보다 사상이나 이념 중심으로 교원 선발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몰래 선발과정을 바꾸려는 교육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썼다. 이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사는 그 무엇보다 공정한 절차를 바탕으로 중립적인 과정으로 선발돼야 한다”며 “특정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교사 임용이 이뤄진다면 이는 정권의 사상에 부합하는 사람만 교사가 되게 된다”고 꼬집었다.
작성자가 철회를 요구한 이 법안은 지난 11일 교육부가 이달 안에 공포한다고 밝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령안’이다.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 시험 방법(실기, 수업시연, 면접 등) 및 최종 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확정될 경우 2023학년도 임용시험(2022년 시행)부터 적용된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