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없이 공수처장 세우나…與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9-14 09:53 수정 2020-09-14 10:3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야당 협조 없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개정안 발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후보 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은 후보 추천위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추천위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국민의힘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후보추천 해태 행위는 공당으로서 자격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장기화해 처장 공백으로 인한 고위 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소집 30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1회에 한해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최장 50일 이내에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앞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이 나서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절차가 마무리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