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마사회와 장외발매소 현장에서만 이뤄지는 마권 구입을 온라인 시장으로 확대해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고 불법 경마를 줄여 세수 확대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은 ‘한국마사회법 입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이다. 전자적 형태의 마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2만명 이상이 종사하는 말산업 붕괴가 가시화되고 마권 매출액 감소로 한해 수천억원의 세금 감소가 시작됐다”며 “온라인 발매 도입 후 국내 장외발매소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본장 3곳(과천, 부산·경남, 제주)과 30곳의 장외발매소에서만 마권 구입이 가능하다.
이중 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2월 이후 국내 경마를 전격 중단했다. 말 사육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6월 무고객 경마를 시작했으나 마권 매출없이 상금만 마사회 보유재원으로 지출하다 급기야 지난 1일 전직원 휴업과 무고객 경마 잠정 중단 등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8월말까지 마사회 제주본부의 경마시행 매출액은 14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감소했다. 이에따라 마사회 제주본부가 제주도에 내는 세금 규모(마권 매출액의 14%)도 기존 800억원대에서 100억원대로 7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마사회법 개정안 발의에는 제주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제주도는 제주 말사육농가 보호와 말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경마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와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은 만큼 온라인 마권 발매가 허용될 경우 마사회와 적극적으로 후속 보완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