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손목을 스스로 절단한 슬로베니아 출신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줄리아 아들레시치(20)는 지난해 원형 톱에 손목이 잘리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사고를 당하기 1년 전쯤 보험사 5곳과 보험 계약을 맺어 30만 유로(약 4억원)의 일시 보험금과 평생 매월 3000유로(약 422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들레시치는 보험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자 친구와 공모해 보험금을 노리고 톱으로 자신의 손목을 자른 것이었다.
이들의 범행은 여자 친구의 잘린 손목을 가져오지 않는 등 봉합 수술을 지연하는 남자 친구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병원의 신고로 밝혀졌다.
남자 친구는 아들레시치가 영구 장애 판정을 받으면 100만 유로(약 14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고의로 수술을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줄리아의 손목은 다행히도 병원 측이 재빨리 봉합 수술을 진행해 어느 정도 원상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블랴나 법원은 이날 아들레시치와 남자 친구에게 각각 징역 2년형과 3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남자 친구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남자 친구는 사고 며칠 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의수 등을 알아본 것으로 확인됐다. 남자 친구 아버지도 둘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편 아들레시치는 “세상 어느 사람도 불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