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 나흘 함바브로커 유상봉 체포,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0-09-13 21:52 수정 2020-09-13 22:34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한 건설 현장 함바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가 잠적후 나흘만에 경찰에 붙잡혀 13일 오후 늦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인천지법 이연진 영장당직판사는 유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지난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는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낮 12시 15분쯤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노상에서 유씨를 붙잡아 강제 구인했다.


경찰 수사를 받던 유씨는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되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아들,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와 함께 지난 9일 오후 2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경찰의 애를 태웠다.

경찰은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던 유씨가 심사일 전날부터 휴대전화를 꺼둔 채 행방을 감추다가 심사가 시작될 때까지 법원에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유씨가 달아난 것으로 보고 강제 구인을 결정한뒤 추적에 나서 나흘 만인 이날 유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구인장 유효기간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유씨를 강제 구인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찰이 유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재촉하면서 이날 오후 7시쯤 영장실심사를 받았다.

이어 1시간여만인 오후 8시 16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이동 중 “윤 의원과 선거 개입 관련 직접 논의한 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논의했죠. 그러니까 그런 진정서 써주고 그랬지”라며 혐의에 대한 윤 의원과의 관련성을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 측은 부인하는 데 이에 대해 할 말은 없냐”는 질문에는 “뭔가 잘못됐겠죠. 왜 부인을 해요. 4번이나 만났는데. 제대로 조사를 해야죠”라며 윤 의원과의 관련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9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이유에 대해선 “도주 안 했어요”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총선 당시 윤 의원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의원한테 너무 죄송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한 뒤 경찰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한편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되면서 ‘함바왕’으로 불렸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