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무게추, 휴가 미복귀→통역병 청탁 의혹으로

입력 2020-09-13 17:4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3일 아들 서모씨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향후 검찰 수사의 무게추가 휴가 미복귀 의혹에서 통역병 청탁 의혹 검증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본다. 추 장관도 검찰 수사 가능성을 의식해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르면 14일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에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씨 관련 의혹 수사는 주로 서씨 휴가 처리가 정당했는지 및 서씨가 휴가에 미복귀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서씨의 휴가 연장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연대통합관리시스템에는 ‘서씨 부모님이 민원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법조계에서는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아들 휴가와 관련한 민원 자체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또 국방부 해명대로 휴가가 규정에 맞는 것이라면 서씨도 군무이탈(탈영)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나온다. 통상 법원에서는 군에서 휴가 승인권자의 허가가 있다면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휴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씨 휴가 승인권자인 이모 전 중령은 휴가 기록은 누락됐지만 휴가는 승인한 게 맞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만 서씨의 보직 배치 등과 관련한 의혹은 검찰이 해소해야 할 의문점이 많다는 평가다.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지냈던 이철원 전 대령은 용산 부대 배치, 통역병 선발 등 서씨에 관한 청탁이 들어온 사실을 수차례 보고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부대 배치, 보직 부여에 관한 청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청탁이 실패했더라도 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군 당국에 청탁을 한 인물이 누구인지, 추 장관이 이에 관여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