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헬스장 다시 정상영업… “추석이 최대 고비”

입력 2020-09-13 17:20 수정 2020-09-13 17:44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낮아지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 헬스장 등도 14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간다. 다만 추석 연휴가 포함된 2주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를 추가 마련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해왔다. 정 총리는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 조치 효과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밤 9시 이후로 포장·배달 주문만 받을 수 있었던 일반음식점의 영업 제한이 사라진다.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제과점·아이스크림점·빙수전문점에서도 실내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이들 매장은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등 출입자 명부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를 잘 이행하는 매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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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운영이 금지됐던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다시 문을 연다. 수도권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와 직업훈련기관도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한다. 핵심 방역수칙은 역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교습소는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 가능하다.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나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금지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이 같은 조치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100명에 육박하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라고 판단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 조치를 미리 준비할 것”이라며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이 포함된 특별방역 기간에 다소 힘들더라도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