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서는 이른바 ‘조두순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재범 억제를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법조계는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 보다는 보호관찰 인력 증원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지원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조두순에 못지않은 성범죄 고위험군 168명이 1대 1 전자감독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최근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또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형법 조항에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상정보 공개 수위를 높이거나 성범죄자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피해아동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들은 주로 성범죄자의 사후 처벌 강화에 무게를 싣는 방안들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성범죄 재범을 저질렀다고 무조건 종신형에 처하는 것은 국내 법체계상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 확대도 실무적으로는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소지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는 사건을 아예 잊고 싶어하지 장치를 또 갖고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기관이 보호를 위해 접근하는 것도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자발찌에 따른 감독 강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자는 총 3480명인데 전자감독 보호관찰관은 237명에 불과하다. 1인당 14.7명을 담당하는데 주요 선진국은 영국 9명, 스웨덴 5명 수준이다. 237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배정해 370~380명 정도가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성범죄 고위험군’을 상대로 실시되는 1대 1 전자감독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1대 1 전자감독은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성범죄 전력이 3회 이상인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적용된다. 조두순도 출소 후 감독 대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소 후 1대 1 전자감독 대상으로 분류되는 고위험군은 192명이다.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조두순 못지않은 흉악범죄자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 인력 부족으로 192명 중 24명만 1대 1 감독을 받는다.
법무부는 원활한 감독을 위해서 보호관찰관을 3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올해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행안부, 기획재정부를 거치며 101명 증원으로 줄어들었고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자는 결국 사회로 나오게 된다”며 “새로운 법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투자와 지원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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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