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일(14일)부터 수도권에 적용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2단계로 낮추기로 하면서 학교와 학원의 대면 수업도 허용될지 관심이 높다. 2.5단계에서는 현재 학교는 물론 학원도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대면 수업은 금지되고 전면 원격수업만 가능했다.
우선 학교의 경우엔 오는 20일까지는 지금과 같은 전면 원격수업이 유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발표되기에 앞서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고등학교 3학년생을 제외한 모든 학년 학생에 대해 전면 원격 수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등교 수업을 하려면 학교와 학부모, 학생 모두 사전 준비가 필요한 만큼 이 방침이 바로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원은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 경우 ‘300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대형 학원은 제한을 받지만, 나머지 중소형 학원은 대면 수업이 허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학교는 20일까지는 당초 예정대로 고 3을 제외하고는 원격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학원의 경우 대형 학원은 제한되고 중소형 학원은 대면 수업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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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