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이복 오빠인 최재석(66)씨가 업무상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지난 7일 베트남에서 놀이터 시설 관련 사업을 한다며 유치한 투자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씨는 2016년 12월까지 국내에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다 자금난을 겪었고, 회사는 부도가 났다. 이후 최씨는 2017년 9월 베트남에 설비를 가져가 현지인 명의로 다시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 운영은 최씨 본인이 직접 맡았다.
최씨는 베트남 회사 설립 과정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A씨에게 회사 실무관리를 맡겼다. A씨는 회사 자금집행 상황을 최씨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투자금 유치가 여의치 않자 공장 임대료 등을 개인 사비로 충당하기도 했다.
최씨는 A씨가 들인 사비를 투자금으로 인정해 향후 지분으로 줄 것을 약속했다. A씨는 지인 B씨의 투자도 유치해 부족한 공사비와 크레인 설치비 등을 마련했다. 이에 최씨는 2018년 5월 A씨와 B씨의 투자금 11만5000달러(약 1억3600만원)에 대한 대가로 회사 지분 45%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자 지분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자 최씨는 결국 같은 해 9월 베트남의 한 업체에 회사를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37만5000달러(약 4억4500만원)였다. 최씨는 매각 두 달 전인 7월 A씨에게 매각대금 중 11만5000달러를 지급해주기로 하는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했다. 하지만 최씨는 매각 대금 중 11만32달러(약 1억3000만원)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A씨에게는 1만5090달러(약 1790만원)만 돌려줬다.
재판부는 “최씨가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최씨의 태도와 자산상태를 보아 원만한 투자금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들과 투자금 반환 협의를 할 기회가 충분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범 법무법인 도윤 변호사는 “고소 시점이 지난해 2월이었는데도 합의할 시간이 없었다며 최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