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13일 아동 성폭력범이 출소 후에도 최장 10년간 수용시설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이나 살인범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보호수용 선고가 가능토록 한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만기 출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보호수용은 재발 위험성이 큰 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라며 “불안에 떠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하에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1083건, 2017년 1261건, 2018년 1277건, 지난해 137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하루 평균 3.4건이 발생했다.
성범죄 재범률은 2016년 4.4%, 2017년 5.3%, 2018년 6.4%, 지난해 6.3%로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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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