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한 카투사들은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20-09-13 15:18
카투사 병사들이 지난 2월 27일 경기 평택시 주한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 출입구 앞에서 마스크를 쓴 채 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군 복무 중 탈영한 육해공군 병사와 카투사 병사들에 대한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각 군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10년간 군무이탈(탈영) 혐의 분석 결과 통상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육해공군 병사들과 달리 카투사 병사들은 재판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탈영 혐의로 입건된 카투사는 총 11명이다. 이 중 5명은 전역 직전 한국군과 미군 지휘 공백을 틈타 수십 일 동안 집에서 지내다 지난해 초 한꺼번에 적발된 이들로 공소 제기 후 군외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다만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고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을 미뤘다가 일정 기간 후 선고를 면하는 결정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예로 카투사 A 이병은 민간 병원에서 진찰받고 부대에 복귀하다 술을 마신 채 14시간 동안 행방불명된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 여자친구와 헤어질지 고민하다 탈영해 이틀간 복귀하지 않은 카투사 B 상병도 기소유예됐다.

반면 육해공군 병사 탈영에 관한 법 집행은 엄격했다. 육해공군 탈영병은 통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 후 과다한 업무 부담감을 호소하며 12시간 동안 복귀하지 않은 육군 C 일병과 군 생활에 염증을 느껴 4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한 공군 D 상병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육군은 10년간 입건된 3708명 중 1455명이 기소되는 등 공군, 해군 또는 카투사와 비교시 입건 수 자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의원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한다는 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법 집행은 모든 병사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