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주형 특별방역 3차 행정조치에 돌입했다.
이번 3차 행정조치는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수가 전국 평균 100명대를 유지하는 등 다소 감소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 등 재확산 불씨가 여전한 상황을 고려했다.
특히 제주도는 도내 게스트하우스와 사우나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선별적·차등적 특별방역 대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 유흥주점, 단란주점, 실내 집단운동시설, 대중교통, 전통시장, 장례식장, 공공청사에 이어 앞으로는 골프장(실내외, 스크린), 볼링장, 렌터카하우스, 전세버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망사 마스크와 같이 사실상 비말 차단이 어려운 제품 착용은 금지된다.
제주도는 다중밀집장소를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