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이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재판 방청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광주지법은 “오는 14일 오후 2시 10분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소속 공무원 2명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법정 전체 인원을 50인 이하로 줄인다. 실내에 50인 이상 모일 수 없도록 한 집합 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재판 관계자 등을 제외한 방청객은 30인으로 제한된다. 방청객은 선착순으로 입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법정 입구에서 신분증 소지자에게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방청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발열 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출입이 제한된다.
전공노 광주본부 모 지부 전임 집행부인 A씨 등 2명은 지난 2월 20일 광주에서 열린 노조 수련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총선 출마를 앞둔 특정 후보의 정책자료집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이 재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등 주요 재판에 대해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인원을 제한 중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도 방청인원이 대폭 줄어든다.
광주지법은 전씨 재판의 경우 우선 배정적 38석, 일반 방청석 65석 규모이던 방청인원을 50인 이하로 줄인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 8 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재판에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법정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일반 방청석은 15석으로 대폭 축소한다. 앞서 지난 4월에는 33석, 8월에는 20석으로 법정 내 일반 방청인원을 제한한 바 있다. 다만 5·18단체 대표와 피해자 가족 등에게는 20석을 우선 배정한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201호 법정 입구에서 신분증 소지자에게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다.
전두환씨는 재판장의 불출석 허가에 따라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