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펜스 파손한 현대차 노조 간부에 2800만원 배상 확정

입력 2020-09-13 14:05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현대차 공장의 펜스를 무너뜨린 노조 간부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 간부 A씨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7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시위를 열었다. 시위대는 공장 내부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 회사 직원들과 노조 간부들이 충돌하면서 일부가 다치고 공장 입구 펜스가 무너졌다. 현대차 측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생산 차질과 펜스 복구 비용 등을 산정해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이 주도한 시위가 불법적인 폭력 시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폭력행사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방법과 태양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현대차가 주장한 공장 생산 차질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차는 공장 가동이 중단된 이유가 쟁의행위로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가동중단이 부품 공급 차량의 운행 저지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 등 3명이 현대차에 2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