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상업지역 주상복합 용적률을 놓고 민관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대구시는 난개발 방지를, 지역 건설업계와 지주 등은 지역발전 방해를 주장하고 있다.
13일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구시가 상업지역 주상복합 건축물 용도용적제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용도용적제를 폐지하면서 주거용 용적률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전체 용적률은 기존대로 중심상업지역 1300%, 일반상업지역 1000%, 근린상업지역 800% 등 최대로 허용하지만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만 허용하는 것이다.
용도용적제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로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춰 고층 개발을 막는 것인데 그동안 대구는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600% 안팎의 주거용 용적률이 적용됐다.
대구시는 도심 상업지역에 주거용 아파트가 많아지면 교통난 심화, 학교용지 부족, 일조권 침해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주거용 용적률을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와 지주 등의 생각은 대구시와 달랐다. 중구 등 대구 도심의 경우 이미 빌딩의 공실이 많기 때문에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줄일 경우 도심 개발이 어려워지고 건축경기가 침체된다고 봤다.
중구주민자치위원연합회 관계자들도 최근 대구시와 시의회를 찾아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 또한 주거용 용적률 제한이 도시개발을 막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진행 중인 사업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 비용 증가 등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 대구시의회 안건으로 올라 논의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대구의 도시환경 개선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울과 광주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행중”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