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도 ‘북한 압박’ 중단없다… 리정철 부녀 대북제재 위반 기소

입력 2020-09-13 11:25 수정 2020-09-13 13:41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 용의자 중 한명인 북한 국적의 리정철이 2017년 3월 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경찰서에서 북한으로 추방되기 위해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2017년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 용의자 중 한명이었던 북한 국적의 리정철을 대북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대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법무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돌아오기 전까지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법무부는 11일(현지시간) 리정철과 그의 딸 리유경, 말레이시아인 간치림을 대북제재 위반과 금융사기, 자금세탁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리정철은 북한 김정남이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극물로 암살됐을 당시 용의자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인물이다.

미 법무부는 이들 3명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리정철 등은 2015년 8월부터 최소 1년 이상 말레이시아에 설립한 위장 회사를 통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해 북한을 위한 물품을 조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제재로 미국 은행을 이용한 북한 관련 금융거래는 금지됐으나 이들은 은행을 속이고 거래를 해왔다고 미 법무부는 강조했다.

미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리정철이 북한 인민무력부 하부 조직으로 미 재무부 제재를 받은 회사의 간부였다고 설명했다. 미국 월스리트저널(WSJ)은 리정철이 말레이시아에서 추방됐다가 신원을 위장해 현지에서 계속 활동해온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WSJ은 또 리정철의 딸 리유경은 말레이시아의 대학 출신으로 아버지의 통역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남은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이와 별도로 미 연방 검찰은 대북제재를 위반해 북한과 거래를 해온 혐의를 받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의 위장회사 ‘라이어(Ryer) 국제무역’과 ZTE의 전 직원 리시춘이라는 인물을 상대로 약 100만달러(11억 8700만원)의 자금 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라이어와 리시춘은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고 휴대전화 등을 북한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ZTE는 2018년 4월 이란에 대한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가 벌금 등의 합의를 통해 제재 해제를 받았다. ZTE는 미국과의 합의 당시 북한과의 거래 내용을 스스로 밝혔으며, 이후 위장회사와의 관계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