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찰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두고 동료 경찰들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돌려 논란이다.
13일 전남 화순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18일 오후 9시30분쯤 화순군 능주면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 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경위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 B씨를 친 것이다. 당시 A경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보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두 배 가까이 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두 사람 모두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A경위는 경찰이나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근처를 지나던 지인의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발목 부상으로 길에 서 있던 B씨는 곧이어 도착한 119구조대 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를 두고 A경위가 도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으나 경찰 측은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였고 A경위가 더 많이 다쳐 먼저 차를 타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속 경찰관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는 수사 규칙에 따라 이 사건은 나주경찰서로 이첩됐다. 나주경찰서는 A경위에게 도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혐의만 적용해 지난 1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화순경찰서 소속 일부 경찰관들이 A경위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해 줄 것을 주변 동료들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원서는 경찰공무원의 권위와 복지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다. A경위는 화순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불법 행위에 대해 스스로 엄격해야 할 경찰이 동료라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선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관계가 얽혀 있는 지역 경찰의 특성상 탄원서에 서명을 안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