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난 7월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여름철 성수 축산물 가공·판매 업체,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기준 및 규격 위반 3건,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1건, 무표시 제품 보관 3건, 거짓 광고 행위 1건 등이 적발됐다.
먼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식자재 납품 관련 A업체와 배송업체 등 3곳은 냉동제품(영하 18도 이하)과 냉장제품(0~10도)을 혼합 포장해 운반·판매하는 등 보관 및 유통기준을 위반했다.
또 B업체는 유통기한이 105일이나 지난 축산물 309㎏을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이 업체를 포함한 3곳은 축산물의 종류,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전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식육과 식육부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했다.
C업체의 경우 자사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납품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33가지 생약제를 첨가해 제조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거짓 광고하다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체로부터 축산물 925㎏을 압류하는 한편 각 업체에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준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수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