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마지막날 낮에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해외에서 입국해 5월 1일 자정까지 14일 동안 거주지에서 자가격리하도록 조치됐다. 그런데 A씨는 마지막날인 5월 1일 낮 12시부터 외출해 오후 8시까지 쇼핑·외식 등 개인 용무를 봤고, 이 사실이 적발돼 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격리기간이 5월 1일 0시 종료되는 것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입국일을 포함해 14일을 계산한 탓에 종료시간을 오해해 그날 낮에 외출한 것으로 격리 조치를 위반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격리통지서 하단에 ‘입국일은 격리일수에 포함 안됨’이라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격리기간에 시각의 기재 없이 ‘4월 17일~5월 1일’이라고만 돼 있어 만료시각을 0시인지 24시인지 헷갈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자신의 자가격리를 위해 가족들이 따로 지낼 호텔을 별도로 예약한 점 등도 성실히 격리 조치를 하려 했다는 점을 뒷받침했다.
재판부는 “4월 17일 오전 7시10분 비행기로 도착한 피고인이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15박16일 동안 호텔을 예약해 가족들을 숙박하게 하고 본인은 집에서 격리해 격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려 했다”면서 “호텔 체크아웃 날짜를 1일로 예약한 것은 격리기간을 5월 1일 0시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5월 1일 0시를 격리 만료로 인식한 채 주고받은 지인과의 대화 내용,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격리 조치 위반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